개인택시 면허 취득방법 및 자격 시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면허 시세는 어떤지까지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에나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개인택시도 꽤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초기 자본이 있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예전에 비해 취득 방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과연 취득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방법
옛날에는 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영업용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해야 하는 다소 높은 조건이 있었는데 21년부터 이 부분이 사라져서 그나마 쉬워진 편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절차를 따라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 : 만 20세 이상이며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
- 운전적성 정밀검사 진행 : 15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 본부에서 진행하는 운적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한 사람(수수료 25,000원 발생 / 온라인 예약으로 진행)
- 택시운전 자격 필기시험 : 정밀검사 적합 판정 후 택시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통과한 사람(총 80문항 / 60점 이상 획득 시 합격)
-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 : 정밀검사와 필기시험까지 모두 합격하면 택시운전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법인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 개인택시 면허 양수교육 : 개인택시는 기존의 택시 운전사로부터 면허를 양수 받아야 운영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면허 양수가 가능합니다.(신규 : 5일(40시간), 52만원 비용 발생 / 경력 : 2일(16시간), 20만 6천원 비용 발생)
- 개인택시 면허 양수 받기 : 교통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해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면허 시세가 다르지만 몇 천만원 ~ 2억대까지 천차만별이라 시세를 꼭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면허 시세 조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개인택시를 최종적으로 몰기 위해서는 기존에 운행하던 택시의 면허를 개별적으로 구매(양수)해야 합니다. 6~7천만원 대에 양수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서울이나 번화가는 기본 1억 ~ 2억대로 가격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오른 것인데요.
일일 or 월별로 면허 시세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양수받기 전 전국 개인택시 면허 시세를 조회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