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취득방법 및 자격 시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면허 시세는 어떤지까지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에나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개인택시도 꽤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초기 자본이 있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예전에 비해 취득 방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과연 취득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방법
옛날에는 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영업용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해야 하는 다소 높은 조건이 있었는데 21년부터 이 부분이 사라져서 그나마 쉬워진 편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절차를 따라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 : 만 20세 이상이며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
- 운전적성 정밀검사 진행 : 15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 본부에서 진행하는 운적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한 사람(수수료 25,000원 발생 / 온라인 예약으로 진행)
- 택시운전 자격 필기시험 : 정밀검사 적합 판정 후 택시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통과한 사람(총 80문항 / 60점 이상 획득 시 합격)
-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 : 정밀검사와 필기시험까지 모두 합격하면 택시운전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법인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 개인택시 면허 양수교육 : 개인택시는 기존의 택시 운전사로부터 면허를 양수 받아야 운영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면허 양수가 가능합니다.(신규 : 5일(40시간), 52만원 비용 발생 / 경력 : 2일(16시간), 20만 6천원 비용 발생)
- 개인택시 면허 양수 받기 : 교통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해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면허 시세가 다르지만 몇 천만원 ~ 2억대까지 천차만별이라 시세를 꼭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면허 시세 조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개인택시를 최종적으로 몰기 위해서는 기존에 운행하던 택시의 면허를 개별적으로 구매(양수)해야 합니다. 6~7천만원 대에 양수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서울이나 번화가는 기본 1억 ~ 2억대로 가격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오른 것인데요.
일일 or 월별로 면허 시세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양수받기 전 전국 개인택시 면허 시세를 조회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FAQ
개인택시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만 21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하며 운전면허는 1종 보통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경력은 일반택시 운전 경력이 3년 이상 되어야 하며 신체/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범죄경력, 운전면허 취소 등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면 안됩니다.
개인 택시 면허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 마다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택시 면허 시세 사이트를 통해 몰고자 하는 지역의 시세를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자격 시험에는 무엇이 있나요?
운전적성 정밀 검사와 필기시험이 있고 이후에 양수교육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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