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및 연기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무료 대상자였던 홀수년생 분들 중 미처 깜빡하고 검진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1월 2일인 오늘부터 연기신청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너무 쉬우니 딱 3분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20세 ~ 64세까지의 성인 남,녀 직장/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 등이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건보에 가입된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홀수, 짝수연도 출생자들이 2년에 1회씩 무료 검진을 받으라고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무료 검진이라고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 꼭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바쁘거나 깜빡해서 해당 연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텐데요.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정말 쉽게 연기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24년도 검진으로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연기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어플을 설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or 모바일 앱 접속 후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진행
- 메뉴 중에 [건강iN] 항목으로 접속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클릭
- 전년도 미수검 표의 수강여부 부분에 ‘미수검’으로 되어 있는 체크박스 표시
- ‘신청’ 버튼을 눌러주면 건강검진 연기신청 완료
너무 쉬워서 귀찮다고 미루는 것이 더 손해일 정도였습니다. 혹시라도 기기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고객센터로 연락해 상담사를 통해서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을 시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자, 근로자 모두 위반 시 발생하는데 5년간의 횟수를 측정해 발생하게 됩니다.
고의로 건강검진을 진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1년에 2회 이상 안내 받았음에도 검진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과태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차 | 2차 | 3차 | |
사업자 / 근로지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암종류 및 일반검진 등 꼭 필요한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검진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4년 12월 31일 이내에 꼭 검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