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경력증명서 떼는 법에 대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아주 간편하게 정부2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골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회사를 그만둔 후 전 직장에 증명서를 요구하기 어려운 분들도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력증명서란?
경력증명서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로 재직 사실 및 업무 내용, 직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로 취업 or 이직, 자격증, 면허 취득, 금융 관련 상품 가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세/영문 등의 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보통은 일반 경력증명서를 가장 많이 발급 받고 이직 시에는 더욱 상세한 내용이 적힌 상세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영문은 해외로 취업하거나 유학을 준비할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경력증명서 떼는 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필요에 따라 편한 방법으로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전 회사에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거나 퇴사 후 3년 이상이 지났거나 회사가 사라진 경우에 인터넷으로 발급으로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아래의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 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면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 메뉴 바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개인인증]을 클릭합니다.
- 개인 서비스에 보이는 ‘증명서 등 발급’ 탭에서 [가입증명서(국/영문)]을 선택합니다.
- 필요에 따라 영문 or 국문을 선택해 주세요.
- 증명서에 보이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쭉 확인하고 사업장 선택 후 발급을 신청합니다.
- 프린터, 팩스, 전자발급 중 선택하면 됩니다.
정부24
정부24 경력증명서의 경우 공무원 출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퇴직자 경력’ 입력 후 검색
-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 퇴직자 / 지방공무원 퇴직자 중 선택하기
- 경력증명 미원 신청하기
오프라인으로 경력증명서 떼는 법
보통은 전 직장에 요청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지만 방문이 껄끄러우신 분들은 온라인이나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해서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체서류 정리
혹시라도 경력증명서가 아닌 다른 대체서류로 제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서류들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세 납부 영수증으로 해당 직장의 가입 기간, 사업장 정보, 가입자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했던 내역을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에 가입했던 기간, 사업장,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명세서 :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할 때 받는 명세서로 회사에 재직한 기간, 금액, 세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서류로 대체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경력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없으므로 요청하는 기관 및 회사에 정확히 표기되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