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발급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 발급처와 비용, 필요 서류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통 고인이 돌아가시고 난 뒤 장례식장, 화장터, 보험금 청구, 회사 및 학교 제출 등 사망자 기본증명서가 여러모로 쓰일 곳이 많아서 발급 방법에 대해 꼭 알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망진단서란?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가 사망했을 때 작성하는 사망 증명 서류이며 병원 or 요양원에서 최종 진단 후 48시간 이내 사망했을 시 원무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최종 진찰과 같은 이유로 사망하였다면 동일하게 48시간 이내 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아무나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인의 부모님, 형제, 직계 가족만 발급이 가능해서 [고인 성함,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항목을 챙겨서 신청해야 합니다. 직계 가족들을 포함해 제출처가 꽤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발급 받아 두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사용처
이 서류가 필요한 곳은 꽤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장소와 인원수 만큼 넉넉하게 발급 받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10부 이상)
- 장례식장
- 화장터
- 사망 신고할 때
- 보험금 청구 시
- 회사 및 학교 제출용
사망진단서 발급 어디서 할까?
보통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에 따라 ‘사망진단서’ or ‘시체검안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지만 요양원이나 자택, 외부일 경우 ‘시체검안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으며 사망한 장소에 따라 발급처가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발급 비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최소 1~2만원 정도가 발생하며 병원이나 기관에 따라 비용은 상이합니다. 보통 10부 정도를 넉넉하게 뽑아두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는 발급 비용으로 생각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요 서류
고인의 직계 가족이 발급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신분증과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한 뒤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는 고인의 진료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발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진료 의사가 발급해 줄 수 없을 때는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병원 원무가로 가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임종 | 사망 후 병원 원무과에서 수납 후 발급 가능 |
요양원에서 임종 | 의사가 없는 요양원일 경우 외부에서 ‘검안의사’가 방문하여 고인 상태를 확인한 뒤 ‘시체검안서’로 발급 가능 |
자택에서 임종 | 경찰에 연락하여 임종사실을 신고하고 검안의사를 불러 ‘시체검안서’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