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조회 및 계산법과 하수도 요금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공과금이 상향하면서 상수도 요금도 오르는 추세인데요. 실시간으로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조회하면서 과지출 되지 않도록 관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승한 요금을 줄일 수 있는 감면 제도도 실시하고 있으니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조회 방법
우선 상수도 요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 번호’를 알아야 온라인에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청구서 조차 없으신 분들은 자신의 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텐데요. 이럴 때는 ‘청구서 명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자신의 고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서울시에 거주 중이시라면 아래의 페이지에서 고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객번호 외에도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전자수용가번호, 사용자번호, ARS 번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번호 확인이 되었으면, 상수도 요금 조회 페이지에서 이름과 번호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방의 상수도 요금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아래의 버튼을 통해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조회 계산법
상수도 요금 계산을 위해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단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아래의 계산식을 참고하여 요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용요금 = 1세대 개월 요금 x 세대수 x 개월수
(1세대 1개월 요금 = 세대당 월 평균 사용량 x 580원) - 기본요금 =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x 개월수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신 분들은 [상수도 / 하수도 요금 계산기]를 활용해 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하수도 차이
- 상수도 : 소비 및 기타 목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가정, 기업, 기타 시설에 대한 물의 수집 / 처리 / 분배가 모두 포함된 과정이며, 지방 정부 혹은 민간 기업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 하수도 : 가정, 기업, 기타 시설에서 발성하는 폐수를 하수라고 하는데요. 배설물, 음식물 쓰레기, 기타 불순물을 포함하며 환경으로 배출되기 전에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
- 한부모 하수도사용료 감면 : 하수도 사용료 월 최대 4천원 감면
-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 월 10톤까지 감면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월 사용량 10m2 감면
- 누수요금 감면 : 상수도/ 물 이용 부담금 – 누수량의 50% 감면, 하수도 요금 – 누수량의 100% 감면
- 전자고지 감면 : 상수도 요금의 1%(최소 200원 ~ 최대 1,000원) 감면
- 자가검침 감면 : 검침월(1회) 600원 감면
-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 사용료의 30% 감면
- 독립유공자 감면 :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m2까지 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에 해당되는 자세한 조건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감면 혜택을 적용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