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 시 필요서류와 계산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매할 때 내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매매 전에는 반드시 이 세금까지 계산해 보시고 손해가 나지 않는 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명 없이 바로 신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스탁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혹은 분양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 측에서 결정 후 고지하게 되며 20~40%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유하고 양도하는 기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이랑 같거나 더 저렴하게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값들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차근차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금 = 산출세액 – 공제 및 감면액 + 지방소득세
- 양도차익 = 판매 금액 – 매매금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혹시라도 위의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편하게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한 납부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구분 | 신고/ 납부기한 |
부동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 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기타자산 | |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구분 | 신고/ 납부기한 |
부동산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기타자산 | |
주식 | |
파생상품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세부 자산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자세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 양도계약서 or 취득계약서
- 경비 입증 서류(중개수수료 영수증, 법무사 비용 영수증, 수리 및 설치 공사비 증빙서류 등)
- 장특공제 및 기본공제 입증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빠른 절차를 위해 미리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홈 화면의 메뉴바에서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경로 이동
- 예정신고 화면 중 ‘1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 탭으로 들어갑니다.(신고 종류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양도인과 신고인의 기본정보를 기재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위와 동일하게 양수인 및 상대방의 정보도 입력 후 넘어갑니다.
- 양도를 진행하는 자산과 거래 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항목에서 [양도가액, 양도차익,취득가액]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때, 취득가액의 경우 ‘취드가액 및 필요경비’ 항목으로 들어가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한 뒤 지불한 내역까지 입력해 줍니다.
- 기타 경비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한 뒤 입력해 줍니다.
- 빠짐 없이 입력하셨다면 알아서 계산이 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이 없는 지 확인한 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나머지 공제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체크 후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이상 문제가 없다면 ‘신고서 제출’을 누르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팝업이 나오면 ‘증빙서류 제출’을 눌러 필요한 지출 증빙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글 설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여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