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 및 2024년에 변경된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되는 연 15만원 ~ 30만원 정도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서 신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란?
자녀세액공제는 소득계산을 할 때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의 재정적 상황을 안정 시키고자 자녀의 수대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신청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자동 입력되거나 별도로 입력하여 진행할 수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 조건
원래 2023년까지는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만 7세부터였지만 2024년부터는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손자, 손녀도 공제 대상에 추가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2024 개정안
2023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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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만 7세부터 ~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만 8세부터 ~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연간) |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30만원 + 2명 초과(1명 당 30만원) |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35만원 + 2명 초과(1명 당 30만원) |
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되며, 공제액의 경우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