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사용이 점차 많아지면서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거나 풀충전이 완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있다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외 기준과 함께 신고 방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
전기차에는 ‘충전방해 금지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친환겅차 충전시설이나 전용 주차구역에서 훼손 및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용 주차장이 생겨난 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위반 항목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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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두거나 주차 | 10만원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외 용도로 사용 | 10만원 |
친환경차 기준시간 초과 주차 시 * 급송충전 1시간 / 완속충전 14시간 | 10만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시 | 20만원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문자 훼손한 경우 | 20만원 |
예외 조건
-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충전 구역 수가 전기차 수량에 비해 초과하거나 동일한 경우
- 전기차 충전 구역 관리측에서 충전시간 이후에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명시해 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과태료 기준에 맞더라도 예외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신고 방법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사실을 확인했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요? 총 4가지 방법이 있으니편한 방법으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 자동차, 교통위반] 항목의 신고서를 작성한 뒤 ‘신청’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평소에 신고할 일이 많은 분들의 경우 아예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서 언제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에 연락해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 지역번호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