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 중에 아직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과태료는 물론이고 법의 보호와, 연말정산, 복지 혜택 등을 모두 놓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사 후 빠르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 신고 통보 서비스란?
전입 신고 통보 서비스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등본(초본) 발급, 주소 변경 사실] 등의 내용을 세대주 or 건물주, 소유자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요즘처럼 내가 모르는 새에 누군가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지가 변경되는 전세 사기가 판치는 때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 볼 수 있습니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누군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세대주로 등록된 세입자, 임대인, 건물주]에 해당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구비서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시 챙겨야 할 서류가 있는데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필수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세대주 확인)
- 소유자 : 신분증,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임대인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or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자신의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후 간편인증 로그인 진행
- 홈 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입력
-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이름의 민원서비스가 나오면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신청인 항목에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를 입력
- 신청 대상건물 / 시설 주소지에서 주소 입력
- 여러 목록 중 해당하는 신청 서비스 체크
- 구비 서류 첨부
- 가장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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