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기간, 지연발급 가산세 등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분들이 물건을 매입 혹은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 영수증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필수로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7월부터 개정사항으로 인해 발급 대상자가 확대되어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생각보다 쉽게 발행할 수 있으니 5분만 집중해 주세요!
혹시라도 설명 없이 바로 전자세금서 발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법인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의무 발급 대상자였는데, 올해 2023년 7월부터 법안이 개정되면서 의무발행 대상자도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연매출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연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만약에 올해 매출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내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ARS, 대리발급, 대행사업자 발급 등 여러 발급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홈택스 발급방법 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 홈택스 발행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세금서 최종 발급 때에도 인증 절차가 있으니 미리 공동인증서나 간편/금융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바로 홈택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단에 보이는 ‘사업장 선택’을 통해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로 전환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 후 홈 화면 상단 메뉴 중 아래의 경로로 이동해 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 건별발급
세금계산서 양식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두 항목이 나란히 보이는데요. 그 중 공급받은자 항목에 정보를 기재해 줍니다.
- 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기재
- 상호 :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상호명 기재
- 성명 : 대표자 이름
그 다음 아래쪽 칸에 품목 들을 추가하여 작성하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품목추가’ 버튼을 통해 날짜, 품목, 금액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을 마치셨으면 맨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발급할 경우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이 가능하니 언제든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그 외 발행 방법
- ARS : 세무서 방문 후 ‘보안카드’ 무료 발급하여 ARS 전화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26번 전화 > 1번 > 2번 > 2번 순서로 진행)
- 대리 발급 : 셀프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관련 ‘거래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근처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 대행사업자 발급 : 국세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행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당 대행사 홈페이지 혹은 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위에서 설명한 의무발행자가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공급자 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까지 모두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어 기간 내에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을 때도 가산세가 적용되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올바르게 발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 내용 | 발급자 | 수취자 | |
발급 | 사실과 다름 |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개 기재하는 것 | 1% | – |
미발급 | 발급시기 이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2% | – | |
지연 발급 | 발급시기 이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 1% | – | |
허위 등록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 |
2% | 2% | |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 다른 계산서 발급 | 1%(16년 이후) | – | |
전송 |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연도별, 사업자 별로다름 |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
아주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는 절차이니, 기간 내에 꼭 발급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