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또는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과태료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시 심하면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차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에 알아 두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알아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차 및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대 12~ 13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서 어디에서 위반했는 지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통합 조회
서울특별시에서 위반한 경우해당 홈페이지에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외 지역 조회
서울 외 지역에서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위택스 과태로 조회 후 납부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사전 자진 납부 시 과태료 20%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회 후 바로 납부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택스에서 과태료를 조회한 뒤 바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계죄이체] 중 원하는 결제 수단을 통해 납부 하시면 됩니다.
교통 위반 항목
교통 위반 항목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표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되는 과태료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위반구역 | 차종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최대 과태료 |
---|---|---|---|---|---|
일반지역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4만원 * 자진납부 시 : 32,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5만원 * 자진납부 시 : 4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21.5.10)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8만원 * 자진납부 시 : 64,000원 | 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9만원 * 자진납부 시 : 72,000원 | 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21.5.11 ~)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12만원 * 자진납부 시 : 96,000원 | 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13만원 * 자진납부 시 : 104,000원 | 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그 외 교통 위반 항목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 자동차 과태료 (의무보험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 자동차관리법 위반)
►► 교통범칙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를 고지 받았지만 납부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 총 4단계 절차로 조치가 취해집니다.
- 가산금 : 과태료의 3%가 가산금으로 발생되며 과태료 + 가산금까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중가산금 : 납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까지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 재산 압류 : 가산금과 중가산금까지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처분이 진행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에 60일 이상 밀려 있을 경우 결국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게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 조치까지 가기 전 꼭 납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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