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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이 쉽지 않은 불경기 시대에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원을 받고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원의 추가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자신이 해당 하는 유형별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들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30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 : 1,2유형 모두에게 해당되며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상세 조건
요건 심사형– 15 ~ 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선발형– 15 ~ 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에 만족하지 못 할 경우
선발형(청년특례)– 15세 ~ 34세 구직자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층을 대상으로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 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대상상세 조건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영세자영업자 등
– 소득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청년– 15세 ~ 34세
– 소득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요건심사형– 35세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1~2유형 제외 대상

  • 취업 중인 사람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2. 홈 화면에 보이는 [지원 신청] 버튼 클릭(연필 모양 아이콘) > 취업지원 신청
  3.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시청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진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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