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analytics

자발적 퇴사 후 이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발적 퇴사 후 이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계약 만료 및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 처리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진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잘 준비하여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18개월)
  • 실직 및 비자발적 퇴사, 이직
  • 재취업 활동자(구직 활동)

기본적으로 위의 조건들에 부합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석적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으로 아래의 조건들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해 볼 수 있으니 자세하게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계약 만료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가 만료가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신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연장 없이 깔끔하게 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2. 본인 or 가족의 질병

실제로 본인이 질병에 걸려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셔 간호가 필요한 경우 회사 측에 휴가 및 휴직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을 시 발생하는 자진퇴사는 질병 관련 서류를 증빙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3. 회사 귀책사유

임금 체불, 초과 근무,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등 회사 측의 잘못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조건 보다 대우가 낮은 경우
  •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 임금체불의 경우
  • 연장근로 위반
  • 회사 측의 휴업, 폐업으로 인해 평균 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 임금 지급을 포함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겪은 경우
  • 성희롱, 성추행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따돌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 폐업 및 정리해고 등 고용 조정의 경우
  • 위법 사업자임을 알고 퇴사할 경우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회사측 과실에 대한 증빙 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

4. 임신, 출산, 육아 퇴사

보통은 육아 휴직 제도를 통해서 일정 기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 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확인서(최소 3군데 이상), 양가 부모님의 양육 불가를 증빙하는 의료 증명서 등

5. 통근 불가

회사 측의 사업장 이전이나 타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경우 통근 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교통카드 내역서, 모바일 지도 or 지도 사이트를 통한 통근시간 거리 캡처본

6. 정년퇴직

만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한 경우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한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7.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 혹은 통보 받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권고사직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법 or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장기간 무단 결근하 경우 등)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은 증빙 자료

자발적 퇴사 후 이직 실업급여 신청

혹시라도 위의 7가지 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없거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진 퇴사 후 빠르게 1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이직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간 연장’에 대한 조항이 없어야 하고 추가로 연장 계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없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전 회사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 후 1개월의 단기계약직 만료로 인해 결국은 1번 사항의 계약만료 조건에 부합하게 되니 정 방법이 없으신 분들은 자발적 퇴사 후 이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으로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확인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자발적 퇴사 후 이직 실업급여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눌러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0

이 게시물은 구독자의 반응이 좋은 글입니다. 함께 평가해 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